[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의 대표 음식 사테(꼬치구이)가 닭고기를 가장한 개고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0일(현지시각)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는 프랑스 AFP 통신 보도를 인용해 발리 당국이 지난 7월 발리섬 서부 젬브라나 지구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고기 사테 500꼬치와 비조리 상태의 개고기 56kg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개고기 판매와 구입이 허용돼 있다. 그러나 발리 당국은 지난해 개고기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위반 시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4100달러(약 553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발리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이나 노점상에는 'RW'란 글자가 쓰여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중부 언어 ‘Rintek Wuuk(부드러운 모피)’에서 따온 말로, 현지에서는 개고기로 통한다.
하지만 이 의미를 모르는 관광객들이 개고기 꼬치구이를 사 먹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 상인들이 개고기를 닭고기 등으로 속여 파는 일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발리 동물복지 단체에 따르면 발리 내 약 70개 식당과 노점상에서 여전히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개고기 도축 방식 또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개고기는 불법적으로 도축되고 있다.
현지 일부 상인들은 도축 과정에서 개가 고통을 심하게 느낄수록 고기의 맛이 좋다고 믿어 비윤리적인 도축 과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도축과정에서 사이안화물로 개를 독살한 뒤 도축하는데, 독살한 개를 식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발리 공공질서 기관 관계자는 "개고기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미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호주의 독성물질 관련 전문가 앤드류 도슨 박사는 "사이안화물은 조리과정에서 파괴되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현지시각) 일본 잡지 ‘프레지던트’는 프랑스 AFP 통신 보도를 인용해 발리 당국이 지난 7월 발리섬 서부 젬브라나 지구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고기 사테 500꼬치와 비조리 상태의 개고기 56kg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개고기 판매와 구입이 허용돼 있다. 그러나 발리 당국은 지난해 개고기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위반 시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4100달러(약 553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발리에서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이나 노점상에는 'RW'란 글자가 쓰여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중부 언어 ‘Rintek Wuuk(부드러운 모피)’에서 따온 말로, 현지에서는 개고기로 통한다.
하지만 이 의미를 모르는 관광객들이 개고기 꼬치구이를 사 먹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 상인들이 개고기를 닭고기 등으로 속여 파는 일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발리 동물복지 단체에 따르면 발리 내 약 70개 식당과 노점상에서 여전히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개고기 도축 방식 또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개고기는 불법적으로 도축되고 있다.
현지 일부 상인들은 도축 과정에서 개가 고통을 심하게 느낄수록 고기의 맛이 좋다고 믿어 비윤리적인 도축 과정을 선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도축과정에서 사이안화물로 개를 독살한 뒤 도축하는데, 독살한 개를 식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발리 공공질서 기관 관계자는 "개고기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미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호주의 독성물질 관련 전문가 앤드류 도슨 박사는 "사이안화물은 조리과정에서 파괴되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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