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정책·미래연료 추진선박 기술기준' 설명회

기사등록 2024/10/11 09:43:00

IMO 온실가스 감축 규제 논의 결과 공유

[서울=뉴시스] 2024 해양환경정책 및 미래연료 추진선박 기술기준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2024 해양환경정책 및 미래연료 추진선박 기술기준 설명회 모습.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은 지난 10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해양수산부 주최, 공단 주관으로 '2024 해양환경정책 및 미래연료 추진선박 기술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진행된 제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와 제10차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CCC)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IMO는 지난해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넷제로)’을 선언한 바 있다.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2027년부터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중기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단은 매년 '해양환경정책설명회'를 개최해 IMO 온실가스 규제 동향을 조선·해운산업계에 공유하고 있다.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IMO 온실가스 규제 동향 등의 '해양환경정책'과 '미래연료 추진선박 기술기준'을 소개하고, 해운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무탄소 연료 선박의 기술기준 등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82차 MEPC 결과를 소개하고, ▲MEPC 논의 동향 ▲선박 평형수 관리 ▲대기오염 및 에너지효율 EEXI(선박에너지효율지수)·CII(탄소집약지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논의 결과 등을 공유했다.

이번 MEPC 회의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무탄소·저탄소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선박연료표준제’와 관련해 연료 생산과정을 포함한 전과정 배출량 규제(Well to wake) 적용 여부, 개도국 항만 입출항 선박에 대한 완화된 규정 적용 등과 함께 탄소세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논의 동향 ▲IGC code 통합 개정(안)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임시지침(안) ▲수소 연료 추진선박 임시지침 개발 진행 현황이 소개됐다. 특히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규제(중기조치) 도입을 앞두고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암모니아 및 수소 연료 사용 선박의 임시지침 등에 대한 사항을 공유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공단은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통해 해운업계의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왔다"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커지는 트랜드를 반영하여 친환경 연료 선박의 기술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등 설명회 컨텐츠 확대를 통해 탈탄소 규제에 대한 해운업계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양환경정책 및 미래연료 추진선박 기술기준 설명회 자료집은 선박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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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정책·미래연료 추진선박 기술기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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