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거 대전 중구청장 재임 당시 그린벨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중구청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22년 목달동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한 뒤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 작업 후 18㎡ 규모의 컨테이너 농막과 화장실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박 의원이 후보로 출마하자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월 “박 의원이 직원 어머니 소유 녹지 일부를 매입한 후 직원 어머니가 나머지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형질 변경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역시 박 의원이 해당 토지에 농막과 화장실을 불법으로 추가했다고 주장했고 거짓을 해명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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