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38건에서 2023년 184건으로 증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 소송이나 심판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식약처가 패소하는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3 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의 행정심판·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138건, 2022년 148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식약처 승소율은 2021년 87.3%, 2022년 86.1%, 2023년 76.8%로 10.5%포인트 떨어졌다.
패소한 27건 중 식약처가 분석한 행정소송 패소원인은 ‘처분 사유 부존재’가 15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 6건,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인 것은 6건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관련 보툴리눔 톡신 소송과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GMP 적합판정 행정처분은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 패소가 증가하면 식약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다”며 “식약처가 행정처분과 소송 대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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