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복지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
법무부 "국가가 자살방조 명목 살인 조장할 수 있어"
복지부 "사회적 합의 충분치 않아…의료계 혼란 가중"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가 조력존엄사 헌법소원에 대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력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조력존엄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의료윤리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도입하기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을 우선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료계, 종교계, 학계에 걸쳐 상당한 반대 의견이 표시되고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력존엄사를 입법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 노력과 상충되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자의 가족 중 예외적으로 자살방조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고도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자칫하면 국가가 입법을 통해 자살방조 명목의 살인을 조장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돼야 한다"며 "청구가 적법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법무부와 동일하게 헌재가 부적법한 청구를 각하하거나, 적법하더라도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입법부터 적용대상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연명의료 중단 등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규율하고 있다"며 "규율 대상도 소극적 연명의료의 중단일 뿐, 적극적 안락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조력존엄사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의 일종"이라며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국가가 적극적 생명 단축 행위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입법화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가는 국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고, 그러한 책무가 죽음에 대한 선택권 보장 책무보다 우선한다"며 "국민여론조사나 단체 의견 수렴 결과에도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정책이나 의료돌봄체계 등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했다.
또한 "소극적인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쳤고, 그 결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 하기로 한 것"이라며 "청구 내용과 같이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에 대해 적극적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는 것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 등 제도가 갓 도입되어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인 상황에서 조력존엄사가 도입되는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시행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헌법소원 청구인인 이명식씨는 지난 2020년 하반신이 마비돼 회복·치료가 불가능한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울 만큼 거동이 불편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다.
이씨는 조력존엄사 실행을 위해 스위스 단체에 가입하기도 했다. 다만, 스위스로 떠나기 위해선 이씨를 간병하고 있는 딸 이승희씨가 동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씨 부녀는 지난해 12월 연명치료결정법이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만 규정하고 조력존엄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자살방조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252조 3항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올해 1월 이씨 부녀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같은 취지로 낸 두 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각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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