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사 콜 수수료'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기사등록 2024/10/10 11:21:34

최종수정 2024/10/10 14:54:16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콜 몰아주기'·'콜 차단' 과징금 271억·724억 부과

[세종=뉴시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4.10.1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사 앱 호출을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가 아닌 타사 앱 호출까지 매출에 포함시켜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불공정 계약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KM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카카오 가맹택시를 관리하는 가맹본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콜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271억2000만원, 이달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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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타사 콜 수수료'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기사등록 2024/10/10 11:21:34 최초수정 2024/10/10 14: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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