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지부 기자회견
"물리치료사, 조리실로 부당전보…재활실 폐쇄"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조가 병원 수탁 운영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을 향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판결을 수용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지부는 1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병원 내에서 이뤄진 물리·작업치료사들의 조리실 전보 조치를 부당전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는 유관부서가 있음에도 근무형태가 전혀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점에 병원 측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노위의 화해 권고에도 병원 측은 화해의 기본인 원직 복귀에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물리치료사에게 환자이송업무를 맡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했다. 부당전보 판결에도 조리실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나아가 재활치료실 재운영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방안도 내놓고 있지 않아 사실상 중노위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모든 일에는 재단에 병원 운영 위탁을 맡긴 광주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광주시는 문제 해결은 커녕 재단의 행위를 묵묵부답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특히) 재활치료실 운영 중단 이후 쏟아지는 민원이 많다. 광주시는 병원을 정상운영하고자 한다면 재단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지부는 1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병원 내에서 이뤄진 물리·작업치료사들의 조리실 전보 조치를 부당전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중노위는 유관부서가 있음에도 근무형태가 전혀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점에 병원 측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노위의 화해 권고에도 병원 측은 화해의 기본인 원직 복귀에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물리치료사에게 환자이송업무를 맡거나 권고사직을 제안했다. 부당전보 판결에도 조리실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나아가 재활치료실 재운영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방안도 내놓고 있지 않아 사실상 중노위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모든 일에는 재단에 병원 운영 위탁을 맡긴 광주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광주시는 문제 해결은 커녕 재단의 행위를 묵묵부답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특히) 재활치료실 운영 중단 이후 쏟아지는 민원이 많다. 광주시는 병원을 정상운영하고자 한다면 재단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