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51층 건축물 허가 권한 생겨…도지사 승인 안 받아도 돼

기사등록 2024/10/10 12:00:00

행안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소방에서 고층건축물 화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소방에서 고층건축물 화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 자체 권한으로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 각종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된 제도다. 현재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으로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됐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없었다.  이에 이번 특별법 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이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또 특례시 주민 복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만들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이관했다.

신규 특례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례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특례시의 장은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특례법이 제정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목원·정원 조성 계획 승인과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행정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오는 1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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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51층 건축물 허가 권한 생겨…도지사 승인 안 받아도 돼

기사등록 2024/10/1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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