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르완다 정부, KT 가처분 신청 기각"
합작법인 10년간 3113억 순손실…풋옵션 권리만 남아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KT가 르완다 정부와 합법인을 세우고 확보한 LTE 독점 사업권을 박탈당하면서 초기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KT가 르완다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데다 합작 법인 지분을 르완다 정부에 팔 수 있는 권리만 확보하는 데 그친 것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KT가 추진한 르완다 LTE 사업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KT는 2013년 KT는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 KTRN(지분 KT 51%, 르완다 정부 49%)을 설립해 2038년까지 25년간 4G LTE 도매의 독점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르완다 LTE 전국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KTRN은 2014년 11월 4G 상용화를 거쳐 2018년 5월까지 4G전국망(인구 기준 커버리지 96% 달성)을 구축했다.
그러다 2022년 10월, 르완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독점권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신정책을 발표했다. KTRN은 이에 반발해 현지 법원에 정책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23년 7월, 독점권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후 현지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T가 LTE 전국망 구축에 투입한 비용은 약 1080억원이다. 그러나 가입 부진으로 10년간 3113억원의 누적 손순실을 입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22년 처음으로 14억원 흑자 전환했으나 독점권 취소로 2023년에는 2억원으로 줄었다. 현재 KT는 KTRN 주식을 르완다 정부에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만 남았다.
상황이 이렇자 김영섭 KT 대표는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르완다 사업은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으나 KT는 실제 합작법인 청산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르완다 정부와의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주식만 팔고 나가라는 르완다 정부의 부당한 계약파기에도 위약금이나 배상책임을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섣불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심이 든다. 토사구팽 당하기 직전”이라며 “KTRN의 재무 상태를 보면 KT가 풋옵션을 행사해도 주당 가치가 하락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1월 주 르완다대사관으로부터 전문을 수신해 KTRN 독점권 취소를 최초 인지했으나 외교부를 통해서만 대응하고 이외 부처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외교부의 경우 지난 9월 한-르완다 외교장관 회의에서 KT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르완다 외교장관은 귀국 후 알아보겠다고 했으나 외교부는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각자도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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