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갈림길…10일 영장심사

기사등록 2024/10/10 07:00:00

최종수정 2024/10/10 07:04:16

특경법상 사기·배임·횡령 혐의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2024.08.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에 도착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구 대표를 시작으로 10시30분에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 11시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순으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구 대표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에 대해 배임 행위를 했으며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이들 회사 자금 671억을 횡령했다고도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구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구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텐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위험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가 영업손실 누적 등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것은 두 회사의 거래량을 늘려 자금을 발생시킨 후 이를 큐텐 쪽으로 빼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구 대표 등이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시도하기 위해 티메프 주주나 채권자, 다수의 소비자, 소상공인 등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티메프를 빈사 상태로 운영하며 온갖 위법·탈법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착취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또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을 뽑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 대표는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7월 중순 무렵에야 정산 지연 사태를 티메프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티메프 대표들도 올해 초부터는 정산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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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갈림길…10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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