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개인정보위 국감서 韓 사생활 파는 해외 사이트 지적
현재 인증제도 시범운영으론 부족…개인정보위, 법개정 또는 별도법 마련 언급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폐쇄회로카메라(CCTV), 인터넷프로토콜(IP)카메라 등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법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최근 IP카메라 해킹과 같은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배경이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설치된 CCTV를 해킹해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해 주는 외국 홈페이지가 있다"면서 "이 홈페이지 설명이 정말 충격적인데 '한국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으면 이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시장, 사무실, 쇼핑몰, 무슨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국의 다양한 장소에 설치된 CCTV를 해킹해 실시간 중계하면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팔아 돈을 벌고 있는 홈페이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앞서 발생한 중국 음란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프로토콜(IP)카메라 영상 유출건도 언급했다. 강 의원은 "중국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중국산 IP카메라 영상을 해킹해 한국인들의 사생활을 대거 유출하고 해외로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이 영상에서는 가정집 거실, 탈의실, 수영장, 마사지숍 등 국민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노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관련 보안제도는 시범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에 깔려 있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며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CCTV나 IPTV카메라 포함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 기기들에 대해 인증 제도를 작년부터 시작했다"면서 "아직 초기이고 시범사업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정보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법 개정 또는 아예 별도 영상정보 처리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서 내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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