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변론기일 11월12일 진행키로…진행 여부 불투명
헌재재판관 3명, 오는 17일 퇴임…6명이면 심리 불가능
문형배 "국회가 재판관 선출하지 않아 변론 열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당분간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공석 사태로 인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에 대응 방안을 물으며 답답함을 나타냈다.
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청구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는 문수정·임윤태 변호사가 참석했고,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에선 최창호 변호사가 참석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정식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는데, 후임 재판관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17일 이후로는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가 지명하는데, 여야는 서로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에 "11월12일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6명이 남게되면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다"며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문 재판관은 이 위원장 측에도 "국회는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이 열렸는데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르면 변론을 열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해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라고 말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양측에 "11월12일에 변론 기일이 열린다고 전제하시고 이제까지 준비기일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셔서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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