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이달부터 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주4일제 시행

기사등록 2024/10/08 16:11:50

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동참…주4일 출근 하루 재택

주4일 10시간 근무 뒤 하루 쉬는 방식도 선택 가능

[서산=뉴시스] 서산시청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2024.10.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서산시청 전경. (사진=서산시 제공) 2024.10.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이달부터 2세 이하 육아기 자녀를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실시한다.

8일 시는 충남도가 시행하는 '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동참해 이달부터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주 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김태흠 지사가 출산율을 높이고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돌봄에 초점을 맞춰 제시한 정책이다. 공공 육아 직원 주 4일 출근제 도입, 자녀 돌봄 시간 12세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조치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주 4일제 대상은 만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둔 직원 74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들의 주 40시간 근무시간은 변화가 없다.

다만 이들은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통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주 4일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도 선택 가능하며 근무 요일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이완섭 시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자부터 앞장서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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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이달부터 2세 이하 자녀 둔 직원 주4일제 시행

기사등록 2024/10/08 16:11: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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