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헬기이송 요청한 쪽은 징계 없고…애꿎은 공무원만 징계받아"
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한 것 없어…관련자 징계는 2차 가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는 이날 세종시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당은 올해 1월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의료 헬기를 이용하는 특혜를 누린 뒤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관련자 징계가 '2차 가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현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헬기가 동원된 상황을 설명하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본부 공무원들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그러나 정작 헬기를 요청한 쪽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국 애꿎은 공무원들만 처분을 기다리면서 현업에서 본업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며 "일반인이라면 수술이 가능한데도 가족 요청으로 소방헬기가 출동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그런 것 때문에 의료진과 소방헬기 쪽에 행동강령 위반이 통보된 것"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유영하 의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신고인 7명 중 징계 기관 통보를 받은 사람은 4명"이라며 이 대표 등 야당 정치인을 제외한 담당 의료진만 징계받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에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의결한 것 아니냐"며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소속·감독기관에 (위반 여부를) 통보할 수 없었고 종결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행동강령이) 명시적으로 국회의원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같은 규칙 중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 공무원 행동강령은 규정이 같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행동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봤다.
야당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논의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가 이것을 문제 삼기 위해 억지로 이 사안을 해석한 것"이라며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를 이용했으며 헬기 운영지침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가 이야기하는 징계 절차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며 "담당 소방공무원과 의료진, 테러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자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헬기 이송 사건 조사 중 사망한 간부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고인이 이 대표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유족들은 유서에 헬기 사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3자인 부위원장이 본인 주장과 다른 반대 해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 품위에 어긋나게 공적 자리에서 사적 입장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품위 손상이자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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