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원 상당 뇌물 받은 前 통계청 직원, 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4/10/08 15:54:18

최종수정 2024/10/08 18:28:16

대전고법, 전 통계청 직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인쇄 업체 등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 통계청 공무원과 뇌물을 공여한 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8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통계청 6급 공무원 A(47)씨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자 B(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받은 돈과 직무의 관련성은 불가분적 결합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 역시 원심에서도 충분히 이뤄진 주장”이라며 “당심에서 양형 조건이나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이러할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씨와 다른 업자인 C씨에게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특히 A씨는 B씨 등 2명을 구매 담당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내부 감사를 통해 A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적발해 직위해제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9000만원 등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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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원 상당 뇌물 받은 前 통계청 직원, 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4/10/08 15:54:18 최초수정 2024/10/08 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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