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2억여원·기탁금 1000만원 반환도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4) 아산시장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8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벌금형(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선거권·피선거권을 5년 제한하도록 규정돼있다. 징역형(집행유예)일 경우는 10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은 앞으로 5년간 선거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선거비용과 기탁금 1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제한한 선거비는 최대 2억592만8800원이다. 이 안에서 박 시장은 실제 선거에 쓴 비용 일부를 선관위에 반납해야 한다.
통상 선관위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송달받으면, 선관위가 당사자에게 반환명령문서를 시달한다. 당사자자는 고지를 받고 1개월 안에 선거비를 반납해야 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며 “판결문을 받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시간 최소 일주일 정도, 이를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당사자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상대로 부동산투기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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