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 개최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등 4가지 요구
오는 14일 7차 회의 개최 뒤 협의 거쳐 논의 종료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수수료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 주요 요구사항을 배달플랫폼에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플랫폼에 수수료 인하 등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입점업체 측 주요 요구사항은 4가지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배달플랫폼 측은 입점업체 측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투명성·수수료 부담 외 기타 과제를 정리해 발표했고 이에 대한 양측 의견을 수렴했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과 동반성장평가 등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상생협의체는 최종 조율을 위해 오는 14일 7차 회의를 개최한 뒤 추가 협의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해당 내용을 상생안으로 발표하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의 중재안도 수용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은 권고안으로 발표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갈등 등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상생안이 10월 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