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8일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4일 전남 나주 지역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내용과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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