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출입 적발 시 1인당 평균 과태료 13만원 수준
김선교 의원 "과태료 상향 등 국민 안전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5년간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적발된 건수가 총 378건으로, 사망자가 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근거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출입을 통제한 장소를 말한다. 현재 출입통제장소는 ▲전라북도 20곳 ▲충청남도 5곳 ▲울산시 3곳 ▲제주도 3곳 ▲전라남도 2곳 ▲인천시 1곳 ▲경기도 1곳 ▲부산시 1곳 등 총 36곳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년 8월)여간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적발된 건수는 ▲2019년 63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 ▲2022년 22건 ▲2023년 165건 ▲2024년 8월 기준 52건으로, 총 378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126건 ▲울산시 43건 ▲충청남도 21건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5년여간 4845만원으로, 1인당 평균액은 약 1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 2022년 3건 ▲2023년 6건 등으로 최근 5년간 19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21년 1명▲ 2023년 4명 등 총 5명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 사건도 벌어져 안타깝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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