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환경부 제출 자료 공개
시행령에 설치 면제, 유예 가능 사유
"TMS 설치 확대, 체계적인 관리해야"
![[서울=뉴시스] 지난 8월27일 정읍시청 직원들이 관내 한 공장 굴뚝의 배기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27/NISI20240827_0001638586_web.jpg?rnd=20240827191427)
[서울=뉴시스] 지난 8월27일 정읍시청 직원들이 관내 한 공장 굴뚝의 배기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굴뚝을 검사하는 자동측정기기 설치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사람이 직접 굴뚝에 올라가야 하는데, 안전 등을 고려해 기기 설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만6422곳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사업장은 943곳으로 1.4%에 그쳤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 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은 TMS가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굴뚝 위를 올라가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배출량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1~3종에 대해 TM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종별 TMS 설치율을 보면 1종 사업장은 68.3%이지만 2종은 7.9%, 3종은 1.9%에 불과하다. 1~3종 사업장의 TMS 설치율은 18.9%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가동 일수가 30일 미만, 6개월 이내 배출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등 7개 항목에 대한 TMS 부착 면제가 가능하고, 신규 시설 및 종규모 변경 등 2개 사유에 대해 부착 유예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면제 이유를 들어서 설치를 봐주고 있다 보니까 설치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TMS 설치를 확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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