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시 의무 확보…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신축↓
310개월째 빈땅 방치…용도변경도 쉽지 않아
박용갑 "장기간 방치 학교용지 활용 협의해야"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 개발 과정에서 학교를 지으려 확보했지만 오랜 기간 빈 땅으로 방치된 학교용지가 축구장 92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매각 학교용지는 52필지 66만여㎡로 집계됐다. 축구장(7100㎡ 기준) 92개 넓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20만1000㎡(16개 필지)로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매각 학교용지가 산재했다. 이어 대구·경북 12만8000㎡(9개), 경남 11만6000㎡(10개), 부산·울산 6만8000㎡(5개) 전북 4만7000㎡(4개) 규모 학교용지가 교육청 등이 매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중 지자체에 임대한 용지는 8개 필지 11만4000여㎡로, 그 외 대부분인 31필지 39만4000㎡가 매각 대기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매입계획이 있는 것은 4개 필지(5만㎡), 2025년 이후 매입계획이 있는 필지는 6곳(8만4000㎡)이나, 전체 면적의 53.6%인 35만4000㎡(28개 필지)는 매입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교육청이 매수를 포기한 것만 14개 필지 17만2000㎡(26.1%) 규모다.
한 예로 전남 여천돌산지구 학교용지 1만1000㎡는 당초 초등학교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25년10개월(310개월)째 빈터로 남아있다. 교육청은 매입계획은 있으나 일정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경북 경산임당지구 1만3000㎡ 중학교 용지는 25년8개월(308개월)째 방치되다가 교육청이 매수를 포기해 지자체에서 용도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학교용지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시설용으로 잡은 토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 조성·개발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 수를 늘리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나타나면서 확보한 학교용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관할 교육청이 매수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빈 땅으로 방치되는 셈이다.
교육청이 매입을 포기할 경우 지자체에 권한이 넘어가는데, 지자체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예산 등 여러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을 하지 않거나 민간 매입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허가도 해주지 않는 양상이다.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최근 경기도와 국토부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과 부지 처리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학교용지는 공공성 문제로 용도변경 일몰제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LH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학교 용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LH가 교육당국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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