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몸무게 얼마?"…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 4년 새 10배 급증

기사등록 2024/10/07 15:45:33

최종수정 2024/10/07 17:54:16

공정채용법 시행 10년째…해마다 위반건수 늘어

과태료 처분 과반이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野김태선 "공정채용 위해 위반 시 강력 제재 필요"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해 11월8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청년 잡페어(JOB FAIR)를 찾은 방문객들이 채용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08. jtk@newsis.com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해 11월8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청년 잡페어(JOB FAIR)를 찾은 방문객들이 채용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채용 과정에서 키나 몸무게 등 직무능력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묻는 사업장이 최근 4년 사이 10배 늘어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총 5542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신고가 이뤄졌다. 이 중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은 1143개소였다.

채용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나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위반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6건이었던 위반건수는 2023년 643건으로 늘어나 무려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6건 ▲2021년 218건 ▲2022년 226건 ▲2023년 643건 ▲2024년 1월~8월 383건이다.

사항별 조치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치 내역의 59%에 해당하는 303건이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이었다. 시정명령 조치에서는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위반이 71건으로 전체 시정명령 조치에서 70%를 차지했다.

김태선 의원은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채용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채용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 및 위반에 대한 강력 제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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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몸무게 얼마?"…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 4년 새 1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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