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기관 47곳 중 17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사등록 2024/10/07 14:01:25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 부담금 280억2000만원 납부

[세종=뉴시스]정희용 의원의 모습.(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세종=뉴시스]정희용 의원의 모습.(사진=정희용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기관 47곳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280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 47곳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무려 280억2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제도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관별로 5년간 부담금을 납부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의 경우 ▲농협은행이 총 138억6900만원으로, 전체기관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납부했다. 이어 ▲농협경제지주회사 24억81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억64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비공무원) 6억60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6억1100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억1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4200만원 ▲농협금융지주회사 9600만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6500만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4000만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000만원 ▲한국마사회 2900만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300만원 ▲축산물품질평가원 600만원 순으로 부담금을 냈다.

또 해양수산부와 산하·유관기관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8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했고, ▲수협은행 25억7000만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억4200만원 ▲해양환경공단 3억3900만원 ▲해양수산부(비공무원) 3억2700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 1억500만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800만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9800만원 ▲한국수산자원공단 7500만원 ▲한국어촌어항공단 5600만원 ▲해양수산부(공무원) 2500만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300만원 ▲인천항만공사 5000만원 순으로 납부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산하·유관기관을 살펴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3억200만원으로 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높았고, ▲농촌진흥청(비공무원) 3억원, ▲산림청(비공무원) 2억6800만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억1300만원 ▲농촌진흥청(공무원) 1억1300만원 ▲해양경찰청(비공무원) 5700만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4600만원 ▲한국치산기술협회 36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900만원 ▲산림청(공무원) 1200만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700만원 ▲한국임업진흥원 4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미이행한 농해수위 소관 기관은 총 17개 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유관기관은 8개 기관 ▲해양수산부 및 산하·유관 기관은 7개 기관 ▲농촌진흥청 및 산하·유관기관은 1개 기관 ▲산림청 및 산하·유관기관은 총 1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전체 사업장 중 미이행 사업장이 10곳 중 3곳인 셈이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고용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법을 준수하지 않는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이 있다는 것에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만큼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청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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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10/07 14:01: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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