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국감장에서 "응급헬기 규정 명확히 해달라"
조규홍 장관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규정 업데이트"
"경증환자 인프라 확대 필요성 동의…경증 응급센터 검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응급헬기로 서울로 이송된 것을 두고 당시 관련 병원 의료진들이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소속 의사에 대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서울대병원은 곧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이 전 대표가 흉기 피습 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의사·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전 대표와 천준호 당시 대표비서실장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현역 국회의원에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종결했다.
그런데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당시 의료진들은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기준 때문에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 기준으로 인해 의료진들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응급의료 닥터 헬기는 규정에 출동 요청 자격이나 결정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6개 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운영 규정은 명확하지가 않다"며 "관련 규정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해서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규정을 업데이트 할 건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 의원은 경증환자 응급실 분산책에 따라 경증환자의 의료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경증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은 올해 상반기 3개월 시행 이후 중단됐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경증환자도 응급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다. 시범사업이라도 좋으니 경증 환자 전용 응급실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조 장관에게 물었다.
조 장관은 "경증 환자가 쉽게 인식하고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 추가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경증환자 응급센터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간관 업무 조정 기능과 정보 수집 권한을 명시하고 일정 요건 하에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원 지정한 병원은 수용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가"라는 서 의원 질문에, "법 제도적인 강화 방안과 함께 인력, 예산 지원 확대 방안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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