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여순사건 업무태만 심각…진상조사 9.5% 처리

기사등록 2024/10/07 12:01:17

최종수정 2024/10/07 13:06:16

피해신고 7465건 중 40.17%가 중앙위원회에 계류

조사 만료에도 6577건 처리 안돼…기한연장 불가피

[서울=뉴시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뉴시스 DB)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위원회(여순사건 위원회)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택휴 여순사건 위원회 실무지원단장, 허만호 여순사건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여순사건 진상 조사 기간이 5일 끝나면서 처리율이 9.5%에 불과한 사유에 대해 따졌다.

용 의원은 여순사건 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7465건 중 40.17%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위원회에 계류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체 신고접수 건수 7465건 중앙위원회에 계류된 2999건과 이미 처리된 710건의 소요 기간을 분석할 때 위원회의 업무 태만이 지적된다"고 밝혔다.

용 의원에 따르면 여순사건위원회 조사 기간 만료에도 여전히 신고 접수된 사건 중 6577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로 남겨져 있다.

여순사건 위원회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8월 말 기준 여순사건위원회 사건처리 현황은 전체 7465건 중 처리된 사건은 710건(중복 2건 포함)으로 사건 처리율은 9.5%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순사건 위원회의 진상규명 신고접수 기간이 끝난지 1년이 지났지만, 지난  8월 기준 대부분의 사건이 중앙위원회(40.17%)와 실무위원회(47.93%)에서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90일 내 처리 원칙임에도 평균 222.2일 소요됐다.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하지만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2999건의 평균 계류 기간은 222.2일에 달했다.

지난 9월24일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968건을 제외하면, 90일 이내에 처리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평균 계류 기간은 319.6일이었다.

이미 처리된 사건 710건도 중앙위원회에서 평균 218.7일 동안 계류됐으며, 중앙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한 사건은 단 4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용 의원은 710건 중 93.7%에 해당하는 665건이 여순사건법의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실제 여순사건 위원회의 신고 접수 이후 사건 처리까지 총소요 기간은 평균 523일이었다. 피해를 신고한 희생자·유족 중 극히 일부만이 신고한 지 1년 5개월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결정서를 송달받을 수 있었다. 희생자·유족 결정까지 70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146건으로 전체 5분의 1에 달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전문 인력 충원 ▲우선순위 선정 ▲조사 업무 보강 ▲소위원회 활성화 등으로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순사건 위원회의 임기가 완전히 종료되는 내년 10월4일까지 총 3400여 건의 사건처리를 예상해,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여순사건은 제주 4·3항쟁과 같이 국가 폭력에 맞서 저항했던 가슴 아픈 과거사"라며 "76년간 지연되어 온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역시 적극적인 입법으로 위원회 기간 연장은 물론이고, 국회의 인사 추천권과 관리·감독 권한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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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여순사건 업무태만 심각…진상조사 9.5% 처리

기사등록 2024/10/07 12:01:17 최초수정 2024/10/07 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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