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방위 野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감 증인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

기사등록 2024/10/07 11:15:05

최종수정 2024/10/07 11:22:49

황정아 민주당 의원 "탄핵심판 중 이유로 불출석사유서 제출"

"개인 업무임에도 방통위 직원이 대리"

최민희 과방위원장 "앞선 청문회는 출석…사유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과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특히 개인에게 송달된 출석 요청서로 방통위의 개입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직원들이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대리로 (과방위) 행정실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직인도 방통위 직원이 직접 찍었다. 이 위원장은 그 서류조차 만진 적이 없다. 완전히 그림자 지시였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직원들이 어째서 직무가 정지된 이위원장과 소통하고 개인 책무에 동원됐느냐"고 비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 또한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중이라 직무가 정지돼 못 나온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세차례나 출연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의결이 이뤄질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된다. 고의로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 모독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나와 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집행해 달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 이후인 지난 8월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의 각종 질의데 대해 회피하지 않고 답변했다"며 "그런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 갑자기 불출석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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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방위 野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감 증인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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