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선거 사무원에 당선 후 공직 제공 약속
300만원 현금 제공한 선거사무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 의원이 미신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의원과 A씨를 지난 4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B씨가 A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23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3월31일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 건을 동부지검에 이관했고, 이후 동부지검은 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라 광진경찰서에 넘겼다.
고발 내용에는 이 의원이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네고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직을 제안하거나 대가를 약속을 해선 안 된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전면 부인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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