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t 초과 영업용 화물차량 등 대상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대형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형차량 임시주차장 확충과 이용 안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예고 등에도 불구하고 대형차 불법 주정차가 횡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앞서 지난달 27일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을 선포한 데 이어 이달부터 성곡동 1곳과 초지동 2곳에 561면의 대형차량 임시주차장을 새로 조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민근 시장은 그동안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시민에게 안전한 일상을, 대형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주차공간을 제공해 불필요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7일 고잔동을 시작으로 지난 4일에는 월피동 등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이 잦고 안전상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찾아 임시주차장 이용 등을 독려하기도 했다.
대형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대상은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 외에 주차하고 있는 1.5t 초과 영업용 화물차량, 특수용 차량, 전세버스 등이다. 시는 오전 0~4시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운영을 시작으로 팔곡동 및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없는 청정도시 안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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