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한달 간 자진신고 캠페인

기사등록 2024/10/06 12:00:00

최종수정 2024/10/06 12:46:35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제도 집중 홍보기간 운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21년 1월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를 신청하고 있다. 2021.01.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21년 1월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를 신청하고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의 말만 듣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알바생도 산재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산재 처리를 했으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A씨의 사업주 역시 이 사건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미신고 및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인한 과거 3년간 전체 보험료를 비롯, A씨가 지급 받은 산재보험 급여액의 50%, 과태료까지 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와 같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한 달 간 제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특고), 예술인 등이 가입 대상으로, 사업주는 이들을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고의성이 높은 미가입 사업주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왔으나, 이번 집중홍보기간 동안에는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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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한달 간 자진신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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