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 차례 온라인 사이트에 박제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자 작성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의사는 2년 전 서울 노원구 소재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김모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나 동조했다며 '감사한 의사' 리스트에 올랐다.
김씨는 "전공의 파업상태에 어떤 의견 표명도 한 적 없는 제가 2024년 9월7일, 14일, 21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박제됐다"며 "공익신고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익신고 사실을 불특정 다수의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작성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씨가 본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걸리자 전공의에게 누명을 씌웠다' '수련의들에게 상습적으로 욕했다' 등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씨는 3년 전 자신이 있던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이듬해인 2022년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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