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유재산 업무용 드론, 정상 불용처분했다"

기사등록 2024/10/04 16:32:12

최종수정 2024/10/04 16:56:16

안도걸 의원, 드론 구매 뒤 방치하다 폐기 주장에 '해명'

조달청 "내용연수 4년 초과, 향후 대여 검토하겠다"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이 4일 국회의 '국유재산 업무용 드론 방치 및 폐기' 지적에 대해 "사용기한을 넘겨 활용하고 정상 불용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행정재산조사 용도로 활용키 위해 2억2517만원을 들여 구입한 드론 총 5기를 구입해 방치하다 폐기처분했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국유재산 드론은 2016∼2017년도에 구입해 내용연수 4년을 초과한 2023년까지 활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조달청은 "사용기간 이후 기체고장이 있어 수리 후 재사용을 검토했으나 비용과다 등의 사유로 최종 불용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는 드론 직접 구매 외에 대여 활용도 적극 검토하겠"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지난 3일 국감자료를 통해 '조달청이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 드론을 2억원 넘게 구입했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최대 1년 4개월 방치하다 수리없이 버렸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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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유재산 업무용 드론, 정상 불용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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