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조, 단 한 차례 교섭도 없이 쟁의조정 신청 `시끌'

기사등록 2024/10/04 15:17:32

최종수정 2024/10/04 15:42:16

노사 교섭 장소, 시간 이견 등 갈등

지노위 조정기간, 7일 결과 주목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2024.05.01.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2024.05.0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사측과 단 한 차례의 교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당국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지역경제계가 시끌하다.
 
노조는 사측과 교섭 장소와 시간 등을 놓고 이견으로 갈등을 빚다 쟁의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광주지역 경제계와 GGM 등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 지회는 지난달 26일 사측과 교섭 장소·시간 등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측은 노사민정 합의에 따른 노사상생발전협정서 규정에 의해 정식기구인 상생협의회가 있는 만큼 노조와의 교섭을 공장 밖에서 근무가 끝나고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공식 노조인 만큼 회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교섭을 하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노위의 조정 기한은 오는 7일까지 10일간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섭방식에 대한 노사 입장이 상이해 교섭을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노조가 무리하게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노동조합 쟁의조정 신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5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노조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조정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쟁의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면서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은 노동쟁의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조정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가 잘못된 조정을 받아들여 노사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한 관계자는 "교섭 장소와 시간의 이견으로 인해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면서 "노조법에 근거해 쟁의조정 신청을 냈고 그 이후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으로 향후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지노위 조정회의를 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GGM 지회는 1노조와 2노조가 각각 금속노조에 가입한 뒤 지난 7월 하나가 됐다.

현재 GGM 노동자는 650여명으로 이 중 노조원은 200여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조합원이 220여명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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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노조, 단 한 차례 교섭도 없이 쟁의조정 신청 `시끌'

기사등록 2024/10/04 15:17:32 최초수정 2024/10/04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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