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재표결에도 결국 폐기…야 재발의할 듯
여, 의원총회서 당론 부결 방침 정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법을 재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300명 중 찬성 187표·반대 11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지역화폐법 국회 통과를 위한 찬성표는 13표가 모자라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지역화폐법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지역화폐법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했다. 야당은 지역화페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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