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상습음주에 다툼까지…제주 파출소장·직원 중징계

기사등록 2024/10/04 12:35:25

최종수정 2024/10/04 14:34:15

소장 정직 2개월, 직원 해임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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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다툼까지 벌인 제주 모 파출소장과 직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A(50대)씨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B(50대)씨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올해 초 제주도 섬지역 파출소장으로, B씨는 같은 파출소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근무 중 파출소 안에서 술을 마신 뒤 밖에 나가 재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서로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상습적으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과 강등 처분은 공무원법 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은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의결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 정직 처분 시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나 정직기간 보수는 전액 삭감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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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상습음주에 다툼까지…제주 파출소장·직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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