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까지 평균 524일…"신속 처리 대책 필요"

기사등록 2024/10/04 10:53:46

사건 심의기간,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세

민병덕 "실질적 신속 처리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까지 평균 52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정위는 사건 처리까지 평균 524일이 소요됐다.

사건 심의기간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사건 심의기간은 지난 2019년 139일에서 2020년 181일, 2021년 218일까지 증가했다. 2022년에는 151일로 줄었으나 2023년 169일로 증가하면서 다시 증가세에 접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로부터 사건처리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이에 "소액 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절차 도입과 소회의 개최 확대 등 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 기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민 의원은 "(현재 사건처리 기간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기다리는 이들의 절박함에 충족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국내 시장에서 공정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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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건처리까지 평균 524일…"신속 처리 대책 필요"

기사등록 2024/10/04 10:53: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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