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노벨 본 학생에 '엎드려뻗쳐'
상고 기각…"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서울=뉴시스]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본 학생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모습. 2024.01.1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1/NISI20240111_0001457725_web.jpg?rnd=20240111184321)
[서울=뉴시스]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본 학생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모습. 2024.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본 학생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020년 8월2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25일 자율학습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B군이 책을 읽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책은 일본에서 유래한 소설 장르로 애니메이션 풍의 삽화가 들어가 있는 '라이트노벨(light novel)' 종류로 알려졌다.
A씨는 "이거 야한 책 아닌가"라며 B군으로부터 책을 빼앗아 책장을 넘기고, 책의 삽화를 동급생들에게 보여주며 "B군이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질문했다.
B군은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며 약 20분간 체벌을 가했다. 또 다른 학생에게 책을 건네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했다.
B군은 수업 직후 진행된 체육 수업 도중 'A교사로 인해 따돌림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교과서에 적고 학교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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