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등

기사등록 2024/10/04 09:44:53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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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9월부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조사에 따라 월 60~480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상이등급 3~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이등급 3~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나 기존 활동지원 신청자와 동일하게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주시, 2024년 시간제보육사업 홍보 추진

제주시는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용 증대를 도모하고자 홍보 리플렛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부모가 병원 이용, 외출, 취업 준비 등으로 단시간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제주시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총 45개소 57개 반으로, 독립반 15개소 16개 반, 통합반 31개소 41개 반이 운영 중이다.

독립반은 정규 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할당해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으로 독립반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은 6개월~2세반(‘21년생) 영아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 60시간 이내이며,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나, 30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본인부담금은 2000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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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등

기사등록 2024/10/04 09:44: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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