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선우 의원, 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준비
의대 정원 산정 시 '부작용' 고려…'감원 가능성' 명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준비에 나섰다. 이는 대책위와 의협 측의 비공개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직역별 수급 추계 위원회가 필요 의료 인력을 산정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추계위가 2026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정할 때 전년도 증원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증원 규모를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에 명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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