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공정선거 협약하자 포장"…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혁신당 박웅두 "조 후보 부인·측근 선거법 위반 사과하라"
민주당 조상래 "박 후보 당적 바꾸며 출마하는 철새 정치"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가 본격 선거운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와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의 비방전으로 시작되는 모양새다.
양 측은 선거운동 하루를 앞두고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겉은 '공정선거 협약'을 제안했지만 속내는 상대의 약점을 교묘하게 지적하며 유권자의 마음 흔들기를 하고 있다.
포문은 혁신당 박웅두 후보측이 먼저 열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민주당 조 후보의 부인과 친인척이 과거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등의 판결을 받았다"며 공식사과하고 공정선거 협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 측은 "오는 16일 열리는 곡성군수 재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 타의 모범이 돼야 하지만 조 후보를 돕고 있는 주변 인물들은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아 공정선거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의 부인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함께 2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지난 2023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지인은 400만원 선고됐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의 친인척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1000만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됐다"며 "조 후보의 부인과 친인척은 당시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섰던 조 후보가 낙선해 중형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직전 선거에서 배우자와 친인척이 돈 선거를 자행한 것에 대해 한마디 사과 없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했다"며 "최소한 2년 전 지방선거 때와 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약속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전력자는 선거운동에서 배제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곡성 유권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협약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도 곧바로 '공정한 선거운동 약속합시다'라는 제목의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의 철새 정치 행태를 비난했다.
조 후보 측은 "박 후보는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군수 등의 선거에 수시로 당을 바꾸어 출마했으며 이번 선거 전에도 민주당 입당 신청을 했지만 불허처분 된 뒤 혁신당에 입당했다"며 "그동안 박 후보가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정체성과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가 철새 정치인이 아니길 바란다"며 "상대의 약점을 찾아 물고 늘어지기 보다는 각자 청렴하게 뛰어서 지역민의 평가를 받기를 희망하는 '클린선거 협약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조 후보 부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시 후보의 부인이 지인의 상이 있어 조의금을 전달했는데 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았다"며 "선거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곡성군수 재선거는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해 오는 16일 치러지며 공식선거운동은 3일부터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양 측은 선거운동 하루를 앞두고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겉은 '공정선거 협약'을 제안했지만 속내는 상대의 약점을 교묘하게 지적하며 유권자의 마음 흔들기를 하고 있다.
포문은 혁신당 박웅두 후보측이 먼저 열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민주당 조 후보의 부인과 친인척이 과거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등의 판결을 받았다"며 공식사과하고 공정선거 협약을 하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 측은 "오는 16일 열리는 곡성군수 재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 타의 모범이 돼야 하지만 조 후보를 돕고 있는 주변 인물들은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아 공정선거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의 부인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함께 2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지난 2023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지인은 400만원 선고됐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의 친인척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1000만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됐다"며 "조 후보의 부인과 친인척은 당시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섰던 조 후보가 낙선해 중형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직전 선거에서 배우자와 친인척이 돈 선거를 자행한 것에 대해 한마디 사과 없이 이번 선거에 다시 출마했다"며 "최소한 2년 전 지방선거 때와 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약속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 전력자는 선거운동에서 배제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곡성 유권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협약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도 곧바로 '공정한 선거운동 약속합시다'라는 제목의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의 철새 정치 행태를 비난했다.
조 후보 측은 "박 후보는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군수 등의 선거에 수시로 당을 바꾸어 출마했으며 이번 선거 전에도 민주당 입당 신청을 했지만 불허처분 된 뒤 혁신당에 입당했다"며 "그동안 박 후보가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정체성과 정치신념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가 철새 정치인이 아니길 바란다"며 "상대의 약점을 찾아 물고 늘어지기 보다는 각자 청렴하게 뛰어서 지역민의 평가를 받기를 희망하는 '클린선거 협약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조 후보 부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시 후보의 부인이 지인의 상이 있어 조의금을 전달했는데 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았다"며 "선거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곡성군수 재선거는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해 오는 16일 치러지며 공식선거운동은 3일부터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