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환경보전방안 고의누락 꼼수…시 거짓 해명"
시 "재활용 환평 제외 맞아…산단 변경 협의 과정"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박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주시의 재활용선별센터 이전 사업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짚고 나섰다.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 "청주시가 현도일반산업단지에 건립하려고 하는 재활용선별센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4조 1항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청주시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질의 결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승인기관 장과 환경부 장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해당 사업변경 내용은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환경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청주시의 주장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며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 절차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할뿐더러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행정절차상 큰 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이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뿐 아니라 산단절차간소화법 절차 위반 소지도 있다"며 "재활용선별센터 이전 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달 5일 주민반발 집회 당시 입장문을 통해 "재활용선별센터 이전 사업은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이어서 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재활용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민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선별센터 설치예정 부지가 현도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단절차간소화법에 기존 매립장 부지에 재활용선별센터 입지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했는데, 현도산단 조성 당시 이행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 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질의와 환경부 답변의 요지"라며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승인권자인 충북도와 환경부 간 이견이 있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 예정부지는 1992년 현도일반산업단지 개발 당시 재활용시설이 아닌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이라며 "기존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여부에 대한 상급기관 검토가 남아 있을 뿐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자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는 2026년 12월까지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국·도비 52억원 등 267억9000만원이 투입돼 하루 처리용량 110t 규모의 건물 2개동이 건립된다. 올해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계획이다.
준공 후에는 자동선별시스템을 통해 플라스틱, 캔, 유리, 파지 등이 분류·판매된다.
시는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재활용품 반입 물량 증가와 흥덕구 휴암동 재활용품 선별시설 노후화에 따라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매립장 예정 부지를 신축 이전지로 정했다. 2018년부터 후보지를 물색해 2022년 현도면을 낙점했다.
이후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비 4억1100만원을 반납했다. 내년에도 삽을 뜨지 못하면 35억원을 추가 반납해야 한다.
하루 처리용량 50t 규모의 휴암동 재활용선별시설 내구연한은 오는 12월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