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피의자 노래방에" "근무중 태닝" 해양경찰 징계, 5년간 464건 달해

기사등록 2024/10/02 16:26:08

최종수정 2024/10/02 19:50:16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최근 5년간 해양경찰 내에서 직무 태만,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46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에서 지난 5년간 46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7건 ▲2021년 80건 ▲2022년 141건 ▲2023년 113건 ▲2024년 8월까지 73건이 발생했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직무 태만(67건), 음주운전(54건), 성범죄 및 성비위(47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47건), 금품 및 향응 수수(23건) 등이다.

이 가운데 파면은 15건, 해임은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감봉 126건, 견책 138건에 달했다.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A해양경찰서의 한 직원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성 피의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밤늦게 여러 차례 노래방으로 불러냈다.

이 직원은 같은해 11월 직무와 관련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B해양경찰서 소속 C구조팀장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근무 시간 중 구조대 옥상에 올라가 탈의를 하고 몸에 오일을 바른 채 2~4시간씩 태닝을 했다.

또 그는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결국 한 부하 직원은 C팀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해당 직원이 남긴 유서에는 “B해경에서 C팀장을 만난 후 우울증이 생기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D해양경찰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총기사고로 사망했으며, 현장에서 K5 권총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사고 전 E함장은 인수인계 받은 탄약과 실제 보유 탄약 수량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매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무기 탄약고 점검도 서류상으로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은 해양경찰청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며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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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피의자 노래방에" "근무중 태닝" 해양경찰 징계, 5년간 464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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