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업체 2곳 산단계획 승인 신청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 네오테크밸리 조성사업이 기업 간 경쟁 구도로 흘러가게 됐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한 기존 업체 외에 새로운 업체가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다. 청주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복수의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투자의향서를 낸 ㈜네오테크밸리가 최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형태의 이 업체는 포스코 계열사를 참여 예정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PFV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로서 프로젝트 참여기업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개발 사업을 벌인다.
이 업체는 2030년까지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에 44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는 2조원이다.
시는 업체 측에 내년 1월까지 세부 참여업체 명단 등의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한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등의 보완 절차를 밟는 중이다. 당초 9월 말 제출에서 11월 말로 늦춰졌다.
원건설·ED컴퍼니·LK홀딩스·IBK증권·SK증권으로 꾸려진 이 업체는 2033년까지 1조7000억원을 들여 399만2501㎡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처음으로 투자의향서를 낸 ㈜신영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서 발을 뺀 뒤 다른 업체들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배후 산업단지에 눈독을 들이고 나선 셈이다.
그동안 청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복수의 업체가 뛰어든 전례는 없었다. 청주시는 이 사업에 20% 이내의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두 개의 PFV 업체에 4개월씩의 보완서류 제출 기한을 부여한 상태"라며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단계획 승인 신청 공고,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한 기존 업체 외에 새로운 업체가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다. 청주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복수의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투자의향서를 낸 ㈜네오테크밸리가 최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형태의 이 업체는 포스코 계열사를 참여 예정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PFV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로서 프로젝트 참여기업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개발 사업을 벌인다.
이 업체는 2030년까지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에 440만㎡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총사업비는 2조원이다.
시는 업체 측에 내년 1월까지 세부 참여업체 명단 등의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한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등의 보완 절차를 밟는 중이다. 당초 9월 말 제출에서 11월 말로 늦춰졌다.
원건설·ED컴퍼니·LK홀딩스·IBK증권·SK증권으로 꾸려진 이 업체는 2033년까지 1조7000억원을 들여 399만2501㎡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처음으로 투자의향서를 낸 ㈜신영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서 발을 뺀 뒤 다른 업체들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배후 산업단지에 눈독을 들이고 나선 셈이다.
그동안 청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복수의 업체가 뛰어든 전례는 없었다. 청주시는 이 사업에 20% 이내의 출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두 개의 PFV 업체에 4개월씩의 보완서류 제출 기한을 부여한 상태"라며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단계획 승인 신청 공고, 관련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예정지인 오창읍 일대는 2026년 10월3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받는다.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당초 2024년 10월3일에서 2년이 연장됐다.
이 기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공고가 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풀리고, 산업입지법에 따른 행위 제한이 걸린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 444만1267㎡는 국가산업단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945만㎡), 오송생명과학단지(1차, 483만3000㎡)에 이은 청주지역 세 번째 규모다.
청주산업단지(409만8000㎡), 청주테크노폴리스(379만7857㎡) 보다도 크다.
이 일대 주민과 농민단체 등은 사유재산권과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