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0명 중 7명이 소기업…근무 길고 임금 낮을수록 산재율 높아"

기사등록 2024/10/02 14:15:36

최종수정 2024/10/02 16:56:16

노동연구원, 사업체 규모별 산업재해 결정요인 연구

안전관리체계 잘 갖춰진 사업장일수록 산재율 낮아

"정부, 중소·영세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해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산업재해자 10명 중 7명 가량은 5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시간 일하고 저임금일수록 산재율이 높게 나타나,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정책연구에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담긴 '사업체 규모별 산업재해 결정요인 : 산업안전체계를 중심으로' 논문이 실렸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이었다. 이 중 사망자는 2016명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체 재해자의 69.4%(9만4994명)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수를 고려한 재해율도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았다.

저자인 문영만 부경대 경제사회연구소 전임연구교수가 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2005년~2021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인정 산재율이 높았고, 50인 미만 소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 산재율이 0.03~0.15%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산재율은 노동시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주40시간 이하는 0.157%인 반면, 주40~52시간(0.241%), 주52시간 초과(0.361%)로 많이 일할수록 산재율이 높았다.

임금수준으로 살펴보면, 저임금 사업체(0.341%), 중간임금사업체(0.319%), 고임금 사업체(0.251%) 순으로 산재율이 높았다. 즉,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산재 발생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부터 주52시간 상한제가 300인 사업장부터 단계별로 시행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미만 근로 사업체보다 연장근로와 초장시간노동을 하는 사업체의 산재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잘 갖춰져있을수록 산재율이 낮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사업장은 산재율이 0.899%인 데 비해 없는 경우 1.179%에 달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는 경우(0.708%)가 겸직이나 대행하는 경우(1.222%)보다 산재율이 낮게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존재 여부에 따른 산재율 역시 있는 경우(0.734%)가 없는 경우(1.151%)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안전전무가와 안전장비 등 '안전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활용하는 사업체(0.889%)가 활용하지 않는 사업체(1.208%)보다 산재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 교수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노동을 억제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소·영세사업체의 산재율이 유의하게 높은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가 부족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지원 등 산업안전보건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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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0명 중 7명이 소기업…근무 길고 임금 낮을수록 산재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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