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10월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다.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시설원예·특작·버섯·과수·인삼·일반채소·종묘재배·기타원예·특작·곡물·기타 식량작물)이다.
신청 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수요나 숙소 마련 여부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해외 지자체에서 선발된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또는 국내체류 외국인 중에서 농가 상황에 맞게 배정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시간당 1만30원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계절근로자에게 숙식 제공시 월 통상임금의 20%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90일 또는 5개월 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근로를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고용주는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계절근로자의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재입국 추천할 수 있다.
시는 관할 출입국관서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배정인원을 확정한 뒤 하반기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