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초고령사회 노인 인권 보호해야…정책 마련 필요"

기사등록 2024/10/02 13:22:54

'노인의 날' 성명…"노인 인권 두텁게 보호해야"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주요한 현안 과제"라며 정부와 사회 구성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밀한 노인인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이는 OECD 평균(빈곤율 14.2%, 자살률 16.5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2005년 2038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7025건으로 18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하며, 이 가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봤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인권적 시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인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해 존엄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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