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리얼돌 통관보류는 3년간 459건
한해 통관 보류 평균 27만건, 반송건 '화장품'이 가장 많아
안 "반송·폐기 기준 명확히해 소비자 피해 예방해야"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논란이 일던 리얼돌이 최근 3년간 1406건의 수입 허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직구 특송화물의 통관보류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2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해외직구 소비자를 위한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27건의 리얼돌 수입통관이 허용됐고 이듬해인 2023년에는 721건, 올해는 8월까지 212건의 통관이 허용됐다.
이 기간 동안 통관보류된 리얼돌은 459건이다.
관세청은 '미풍양속'을 이유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의 수입허가 명령 이후인 2022년 6월부터 성인 모습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 뒤 같은해 12월에는 전신형도 허용했다. 그러나 아직 미성년과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을 불허중이다.
해외직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국내소비자가 주문한 해외상품이 배달되지 않고 통관이 보류된 건수도 동반상승해 한해 평균 2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만여건, 2022년 29만여건, 2023년 26만여건에서 올해는 이미 8월말 기준 27만건을 넘어 연말까지 4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류 이유는 신고된 목록과 통관 물품의 품명·수량 등이 상이한 경우(46%)가 가장 많았고 검역대상 등의 이유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1%), 원산지표기 위반·지적재산권 위반 등 법령위반(21%) 등의 순이었다.
보류된 물품은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통관을 진행되고 해소되지 못하면 반송, 폐기된다.
해외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중 반송된 경우는 2022년 37만 건, 2023년 18만 건에 이어 올해 8개월간 10만건이 넘었다.
2일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27건의 리얼돌 수입통관이 허용됐고 이듬해인 2023년에는 721건, 올해는 8월까지 212건의 통관이 허용됐다.
이 기간 동안 통관보류된 리얼돌은 459건이다.
관세청은 '미풍양속'을 이유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의 수입허가 명령 이후인 2022년 6월부터 성인 모습의 반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 뒤 같은해 12월에는 전신형도 허용했다. 그러나 아직 미성년과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을 불허중이다.
해외직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국내소비자가 주문한 해외상품이 배달되지 않고 통관이 보류된 건수도 동반상승해 한해 평균 2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만여건, 2022년 29만여건, 2023년 26만여건에서 올해는 이미 8월말 기준 27만건을 넘어 연말까지 4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류 이유는 신고된 목록과 통관 물품의 품명·수량 등이 상이한 경우(46%)가 가장 많았고 검역대상 등의 이유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31%), 원산지표기 위반·지적재산권 위반 등 법령위반(21%) 등의 순이었다.
보류된 물품은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통관을 진행되고 해소되지 못하면 반송, 폐기된다.
해외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중 반송된 경우는 2022년 37만 건, 2023년 18만 건에 이어 올해 8개월간 10만건이 넘었다.
반송은 주로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 상이가 확인된 경우로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반송신고·수리를 거쳐 진행된다.
물품별 반송분석에서는 향료·화장품(27%), 담배(19%), 가죽제품’(10%) 순으로 집계됐다.
반송이 어렵거나 채소·육류 등의 식품류와 같이 상품가치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기처분이 진행돼 2022년 116건, 2023년에는 189건의 폐기가 진행됐다.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세관에서 보류·반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통관기준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해외직구 시 통관 허용기준을 안내키 위해 관련 부처 마다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보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게 안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화장품 원료나 식품성분처럼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물품은 소비자들의 정보가 더욱 부족하고 환불과정에서 해외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간 분쟁도 우려된다.
안도걸 의원은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통관 보류 뿐 아니라 반송·폐기 문제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관 기준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반송 기준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고 해외 판매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적절한 안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물품별 반송분석에서는 향료·화장품(27%), 담배(19%), 가죽제품’(10%) 순으로 집계됐다.
반송이 어렵거나 채소·육류 등의 식품류와 같이 상품가치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기처분이 진행돼 2022년 116건, 2023년에는 189건의 폐기가 진행됐다.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세관에서 보류·반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통관기준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해외직구 시 통관 허용기준을 안내키 위해 관련 부처 마다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보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게 안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화장품 원료나 식품성분처럼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물품은 소비자들의 정보가 더욱 부족하고 환불과정에서 해외판매자와 국내 소비자간 분쟁도 우려된다.
안도걸 의원은 "직구가 보편화되면서 통관 보류 뿐 아니라 반송·폐기 문제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관 기준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반송 기준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고 해외 판매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적절한 안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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