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2일 오전 10시10분께 경기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삼거리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덤프트럭이 좌회전 과정에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오전 11시께 인근에서 발견, 임의동행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자 B(70대)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는 아니었다.
A씨는 "사고를 냈는지 몰랐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오전 11시께 인근에서 발견, 임의동행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자 B(70대)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는 아니었다.
A씨는 "사고를 냈는지 몰랐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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