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 인한 불합리한 격차 심화되면 안 돼"
"중장년 일자리 확대·정년 후 재고용 정책 고민"
[서울=뉴시스]한은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일 중장년을 고용할 때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3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칭으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며 "(특위에서 발의하는) 2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고용에 대한 연령 차별을 없애자는 제안"이라며 "나이로 인한 불합리한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지적했다. 다만 부처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인권위와 고용노동부가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 소속 위원인 김소희 의원도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와 논의해서 가능한 한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고자 한다"며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이번에 공약 실천도 하고 중장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장년 일자리 문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중장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지원 등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위는 당초 11월 중순에 발의하기로 예정했던 '수도권-비수도권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10월 중에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오는 16일 다음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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