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 발언 도중 혁신당 장현 후보에 대해 '단 한 푼의 임차권 조차 신고하지 않았다', '이례적 월세 계약 또는 무상제공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 '자기 명의의 쪽방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주 의원은 과거 장현 후보가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공천 서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낙선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검사장 출신의 법률 전문가인 만큼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누구보다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현 후보 측은 장 후보의 영광 집 임대차 계약과 관련, 지난달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