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현황 보니
계속 0.2% 수준…1년 이용자 2명인 지역들도 있어
제공 기관 부족…백종헌 의원 "홍보 부족" 지적도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치매 환자 가족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음에도 이용률은 0.2%대로 극소수만이 국가 지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률은 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가능 수급자는 73만1463명인데 이 중 1432명만이 이용한 것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률은 차례로 0.23%, 0.20%, 0.19%, 0.19%로 계속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인천·울산·세종·경북·충남·경남·제주·충북·전북·전남 등 11곳이 지난해 기준 이용률이 0.1%도 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세종, 충북, 전남, 제주는 한 해를 통틀어 이용자가 각각 2명씩 밖에 나오지 않았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은 서울이었으나 그마저도 0.60%에 머물렀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 환자 등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4년 치매가족휴가제로 시작해 지난해까지는 치매 수급자만 해당돼다가 올해부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개편, 중증(1·2등급) 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치매 수급자 가족은 휴식이 필요한 경우 1년에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증 수급자 가족은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 개편 뒤에도 이용률은 올해 1분기 기준 0.14%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취지에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요양 휴가제 급여제공 기관 수는 올해 7월31일 기준 전국 3403곳인데, 세종과 제주는 단기보호와 방문요양서비스를 합쳐 급여를 제공하는 곳이 각각 13곳, 38곳밖에 되지 않았다. 세종, 제주, 울산의 경우 단기보호가 되는 기관이 아예 없었다.
급여제공 기관이더라도 해당 기관에 요양보호사가 없거나 일정이 맞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관련 홍보예산은 책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에 대해 "장기요양 계획서를 이용해 안내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며 "이용률은 적지만 올해 대상자를 확대해 (이용자 수는) 많이 나온다. (더 많은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다.
백종헌 의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이용률이 홍보 부족으로 너무 저조하다"며 "보다 많은 가족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건보공단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률은 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가능 수급자는 73만1463명인데 이 중 1432명만이 이용한 것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률은 차례로 0.23%, 0.20%, 0.19%, 0.19%로 계속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인천·울산·세종·경북·충남·경남·제주·충북·전북·전남 등 11곳이 지난해 기준 이용률이 0.1%도 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세종, 충북, 전남, 제주는 한 해를 통틀어 이용자가 각각 2명씩 밖에 나오지 않았다.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은 서울이었으나 그마저도 0.60%에 머물렀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 환자 등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4년 치매가족휴가제로 시작해 지난해까지는 치매 수급자만 해당돼다가 올해부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개편, 중증(1·2등급) 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치매 수급자 가족은 휴식이 필요한 경우 1년에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증 수급자 가족은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 개편 뒤에도 이용률은 올해 1분기 기준 0.14%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취지에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요양 휴가제 급여제공 기관 수는 올해 7월31일 기준 전국 3403곳인데, 세종과 제주는 단기보호와 방문요양서비스를 합쳐 급여를 제공하는 곳이 각각 13곳, 38곳밖에 되지 않았다. 세종, 제주, 울산의 경우 단기보호가 되는 기관이 아예 없었다.
급여제공 기관이더라도 해당 기관에 요양보호사가 없거나 일정이 맞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관련 홍보예산은 책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제도에 대해 "장기요양 계획서를 이용해 안내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며 "이용률은 적지만 올해 대상자를 확대해 (이용자 수는) 많이 나온다. (더 많은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다.
백종헌 의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이용률이 홍보 부족으로 너무 저조하다"며 "보다 많은 가족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건보공단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